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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변승규의 PEF,VC 법률가이드] #5.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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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의 시행에 따른 큰 변화 중 하나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액셀러레이터 제도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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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액셀러레이터는 설립한 지 얼마 안된 단계(early stage)의 초기 기업에 투자하고, 이들에게 멘토링을 제공, 보육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VC, 즉 창투사와 구별됩니다.

미국의 Y Combinator, 500 Startups 등이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로서 다수의 유니콘(10억 달러 이상 가치로 평가되는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여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액셀러레이터를 표방하는 회사들이 나타났으나, 이 시기에 액셀러레이터가 특별한 법적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창업 생태계에서 액셀러레이터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액셀러레이터에게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지만, 액셀러레이터들은 VC들이 주로 결성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은 결성할 수 없어서 투자 활동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벤처투자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액셀러레이터들의 투자활동 범위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액셀러레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자본금 요건이 1억 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20억 원이므로, 액셀러레이터의 20배에 달합니다. 창투사 자본금의 5%에 불과한 자본금으로 창투사와 마찬가지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점은 특히 투자업계에 진입하는 신생 투자사들에게 매력적인 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VC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는 것이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의 운영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인 점도 장점입니다.

이처럼 액셀러레이터의 장점이 많다 보니, 굳이 20억 원의 자본금을 조달해서 창투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벤처투자법상 초기 창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투사와 비교하면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작습니다. 주로 초기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투자사라면 이러한 의무투자 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양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투자사라면 창투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벤처투자법에서 액셀러레이터의 권한이 확대된 것과 함께 액셀러레이터의 행위 제한 규정이 신설되어 액셀러레이터가 창투사와 유사한 행위 제한 규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행위제한 규정은 액셀러레이터의 행위 제한 규정이 창투사의 행위 제한 규정보다 더 엄격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액셀러레이터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액셀러레이터의 임직원들이 직무 관련 정보 이용에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새롭게 VC 업계에 진입하는 회사나, 기존 VC에서 독립하는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은 법률 자문을 받아 액셀러레이터를 설립,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
원문: [변승규 변호사의 PEF,VC 법률가이드] #5.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글: 법무법인 세움(info@seu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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