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오늘 2차 기자회견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2차 회견 일정을 공개하며 "이번 회견은 궁금하신 부분, 오해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 다 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회견에선 서울시 내부에서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한 정황을 담은 녹취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측은 "성추행 사실을 시 내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시 관계자가 '(박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며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8일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 데 이어, 13일에는 서울시의 방조와 묵인 등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추가 고소와 관련된 녹취 파일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란 경찰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박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졌어도 고소 사실에 대해 판단받는 것은 국가의 공적 기구를 통해 가능하다"며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 이 외에 2차 가해, 방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죄가 되는지를 수사기관에서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 내부의 방조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 실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수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압수수색을 이례적으로 예고한 것으로 서울시에 준비할 시간을 준 것"이라며 "그럴 거면 그냥 자료 제출을 받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반응이 나왔다.
[박상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