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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전국민 고용보험·고용지원금…세금으로 노사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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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대타협 무산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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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불참 직전에 배포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노사가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면서 만든 결과물이다.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계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는 식의 미지근한 봉합이지만 사회적 신뢰가 낮은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이 합의문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노사정 합의문은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 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스트럭처 확대 등 크게 다섯 장으로 나뉜다. 첫 장 고용 유지의 경우 정부는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 기간을 기존 6월 30일에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 60일 한시 연장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예산 부담이 커지지만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내걸어 노사 양보를 유도한 것이다.

"파견·용역 및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토록 지도하고, 노사와 논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민주노총 측 요구도 합의문에 들어갔다.

기업 살리기와 관련해선 "노사정은 정부의 재정·금융상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또한 노사 대표 단체의 동의를 얻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한다"며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소득정보 현행화, 유관기관 정보 공유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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