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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톡톡! 부동산] 개발 호재에 규제회피 효과…용산 경매 감정가 2배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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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용지에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용산 경매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나 법원경매는 예외이기 때문이다.

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건물면적 29㎡, 대지면적 46㎡ 단독주택의 1회 경매 입찰에 45명이 응찰했다. 이 주택은 감정가가 6억688만원에 책정됐으나 최근 용산 개발 호재 분위기를 타고 응찰자가 대거 몰리면서 12억1389만원에 최종 매각됐다. 낙찰가가 감정가의 2배에 달한다. 두 번째로 높게 적어낸 가격이 12억1105만원이었을 정도로 인기 있는 물건이었다.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이 단독주택은 1980년대에 단층으로 지어진 구옥이다. 이 주택은 현재 조합이 결성돼 재개발이 추진 중인 신용산역 북측 1구역에 자리 잡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5·6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용산역 정비창 용지를 미니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뒤를 이어 용산 일대 재개발·재건축 단지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구역에서 대지면적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18㎡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해당 구역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구매하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해야 한다.

이 주택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다. 하지만 법원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경매 물건이 나와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며 "이번 건은 재개발 구역에 묻어두는 장기적인 투자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원래 용산은 경매로 나오는 물건 자체가 드물다. 합의, 변제 등으로 경매가 취하·취소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부지법에는 감정가 2억2422만원인 청파동1가 A빌라 지하 1층이 나왔으나 취하됐다. 경매보다 매매시장에서 더 좋은 가격에 처분이 가능하면 취하·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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