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누드 풍자화’ 훼손 예비역 장성…法 “그림값+위자료 900만원 배상” 판결 조선일보 원문 박소정 기자 입력 2020.01.15 15:02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