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특히 이번 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올해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에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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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행정안전부/연합뉴스
조사는 이·통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일치하지 않는 세대를 추리고 다시 읍·면·동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하게 된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은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8∼9월 이뤄진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사망의심자 5만2963명 가운데 2961명(5.6%)의 거주를 확인했다. 4만9699명(93.8%)은 사망 말소, 303명(0.6%)은 거주불명 등록 조처됐다.
100세 이상 고령자 8142명 가운데에는 4875명(59.9%)의 거주 사실을 확인했다. 사망 말소 인원은 1115명(13.7%), 거주불명은 2152명(26.4%)으로 등록됐다.
[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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