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5 (화)

"이런 소식 전해드려…" 경찰, 사망사건 통보 때 유족 찾아가서 알린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인1조로 단정한 복장 등 사망통지 지침 만들어 시범운영

앞으로 강력 범죄나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가족 사망에 대한 방문 통지를 받는다. 경찰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사망 통지 가이드'를 만들어 전국 20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대면(對面) 통지를 우선으로 하되, 시간·거리 등 제약이 있는 경우에만 유선 통지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매년 사망 사건이 약 1만8000건 발생하고, 유족 수만 명이 사망 통지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관들에 대한 사망 통지 교육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경찰청이 7월 사망 통지 경험이 있는 경찰관 269명에게 물었더니, 242명(90%)이 "관련 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일선 경찰관마다 사망 통지 방법이 달랐다. 이 과정에서 유족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며 조심스레 사망을 알리는 경찰관이 있는 반면, "남편분이 숨진 거 아시죠"라고 말하는 경찰관도 있었다.

앞으로는 각 경찰서에 배치된 팀장급 피해자보호관과 담당 형사가 2인 1조(組)를 이뤄 유족을 직접 방문, 사망 통지를 하게 된다. 경찰 근무복 또는 단정한 복장을 갖춘다. 한 경찰관이 사망 통지를 하는 동안 다른 경찰관은 쇼크 등 유족 반응을 살피며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 이번 가이드는 "먼저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 유감입니다. 오늘 아침 ○○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등 유족의 오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적이고 확실한 문장을 쓰도록 했다.

박기태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은 "이번 가이드는 가족의 사망 소식을 접하는 유족을 보호하고, 그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형사 절차에서 가장 약자인 유족들을 대할 때 경찰관 스스로 신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