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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인사불만 생기기 전까지 드루킹·경공모 호의적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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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모 활동, 지지자들의 일반적 온라인 활동이라 생각"
"인터넷 지지활동에서 댓글은 중요한 영역 아니다" 주장
‘킹크랩’ 몰랐다는 입장 되풀이…"지지자 노력으로 알아"

조선일보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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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 대해 "인사불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전문가들이고,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논의하는 괜찮고 깨끗한 모임으로 인식했다"고 17일 말했다. 2018년 초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 문제를 놓고 김씨와 갈등을 빚기 전까지는 호의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그는 신문을 받으며 웃기도 하는 등 비교적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김 지사는 김씨에 대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늘어놓는 현학적인 사람으로 느꼈고, 소액주주 운동으로 네이버 등의 인수 계획을 말하는 것을 보고 허황됐다는 생각도 가졌던 걸로 기억한다"면서도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이런 모임이 드물어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김씨와 경공모의 활동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선플운동을 제안해 거기에 대해 호응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을 통한 지지활동이라고 하면 댓글은 그렇게 중요한 영역이 아니다"라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에서 좋은 글을 많이 올리고 회원 수십만명인 동호회에서 홍보하는 게 기본이고 선거대책위원회 SNS(소셜미디어)팀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온라인을 통해 기사를 볼 때 (화면을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보이는 댓글은 몇 개 안 된다. 그 안에 댓글을 올리는 걸 (경공모는) 목적으로 삼았다"며 "기계적인 것은 모르더라도 그런 식의 방법으로 선플운동한다는 것을 알았느냐"고 묻자 김 지사는 "지지자들의 일반적인 온라인 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킹크랩’의 존재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킹크랩’ 단어 자체를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공감·비공감을 누르고 하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는데, 온라인에서 후보 관련 좋은 게 있으면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도록 하는 여러 방법으로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댓글 (순위를) 올리는 건 관심이 없었고, 기사 순위는 있다. 그런 기사에 후보(의 좋은) 기사가 올라가는 것은 지지자들이 노력한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댓글) 기계를 사용하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모임을 마치고) 돌아와서 당이 전문가와 상의해 조사하든지 해서 문제를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것 없이 김씨하고만 얘기했다는 건 정치권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라고도 주장했다.

김씨가 기사 목록을 보내면서 ‘선플선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게 없고 기사목록만 있으니까 ‘자기들(경공모)이 회원들과 선플활동을 열심히 했나보구나’라고 생각했다"면서도 "(목록에 기사가) 몇 건인지는 일일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김씨에게 기사목록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적은 있다면서도, 정확한 시점은 기억하지 못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김씨에게 기사주소(URL)를 보낸 것도 댓글 조작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홍보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사를 보다가 알릴 만한 게 있으면 주변의 의원들이나 지지모임들에게 보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김씨가 "처리하겠습니다" 등의 답변을 한 이유를 물었고, 김 지사는 "기사를 보내면 대부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아니면 저처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퍼트리거나 홍보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보낸 것"이라며 "기억이 분명한 건 아니지만 (기사를 보내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지사는 김씨가 ‘1년 4개월간 부려먹고 이렇게 아무 보상없이 버리겠다고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뒷감당이 안 되실 것’이라고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의 지시도 없이 불법 선거운동을 해놓고 저렇게 협박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지사는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12월 중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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