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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김학의·윤중천 ‘합동 강간’ 혐의로 피소…수사단, 내달 일괄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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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총 1억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구속)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8·구속)가 과거 원주시 별장에서 공동으로 여성을 성폭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최모씨 측은 이날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또 다른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인 이모씨에 대해 윤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수사단은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최씨의 경우 2008년 3월 윤씨 소유였던 강원 원주시 별장 내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합동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013년 검찰은 최씨에 대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맡은 수사단은 지난 20일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에 최씨 측은 2008년 5월부터 최씨가 받은 정신과 진료기록을 수사단에 제출했으며 2013년 검찰 조사 당시의 영상녹화와 CD사본의 열람 및 복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수사단은 최씨의 진술과 최씨의 피해사실을 목격한 참고인 A씨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도 특수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수사단은 먼저 수감된 김 전 차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내달 4일 이전에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차관 및 윤씨에 대한 기소 범죄사실에 최씨에 대한 성폭력 피해도 포함해 기소해야 한다”며 “김 전 차관과 윤씨는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조속히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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