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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아프리카TV, 별풍선 등 아이템 가격 낮게 표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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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인 미디어사업자 7개 업체에 과태료 처분

세계파이낸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아프리카TV 등 국내 주요 1인미디어 사업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아프리카TV의 과태료가 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윈엔터프라이즈·더이앤엠·글로벌몬스터·마케팅이즈·센클라우드 등 6개사는 100만~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일컫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설립일로부터 지난해 6월 공정위 조사 전까지 BJ에게 전달하는 '별풍선'과 같은 가상화폐, 인원이 꽉 찬 방에 입장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사업자들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7개사 모두 이를 위반했다.

글로벌몬스터·센클라우드·아프리카TV·윈엔터프라이즈·카카오·더이엔앰 등 6개 사업자는 거래조건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구입한 아이템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과 그 방법 등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다. 카카오와 아프리카TV는 미성년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 체결과정에서 고지하지 않았다.

아프리카TV는 별풍선이나 퀵뷰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아프리카TV는 5개 위반 유형 가운데 4개에 해당했다. 각 업체는 공정위 조사 시작 후 각 위반 행위를 모두 법에 맞게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가격 및 거래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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