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法, '음주운전' 이용주에 벌금 300만원 조선일보 원문 박현익 기자 입력 2018.12.18 10:04 최종수정 2018.12.18 10:5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