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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윤창호법 시행 첫날…法, '음주운전' 이용주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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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뒤 음주운전을 해 논란을 빚은 이용주(50·사진)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벌금 200만원보다 높은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소주+맥주) 4잔 정도 마시고 오후 10시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다"며 "이후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운전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열흘 전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다. 당시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인 뒤 숨진 윤창호씨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윤창호법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민주평화당은 경찰이 지난달 1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자 다음날 이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의원이 전과 이력이 없고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점을 감안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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