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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정부, 예비 창업자 대상 최대 1억 원 창업상품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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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 테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총 1,500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이다. 지원대상 선정은 성격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구분되며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국토부(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과기부(빅 데이터, 차세대통신 등), 복지부(건강, 의료기기 등), 산업부(지능형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금융위(핀테크 등) 소관부처 및 10개 산하기관이, 기술창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창업경진대회(도전 K-startup)’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는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 벤처(소셜벤처)와 여성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각각 기술보증기금과 여성벤처협회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예비창업자와 전문가(멘토)를 1:1로 연계한 이후 창업상품권(바우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창업상품권(바우처)은 최대 1억원이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점수(포인트)를 배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글: 손 요한(russia@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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