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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김상조 "검찰 수사,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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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전속고발권 폐지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직접 작성한 문자공지 문안을 기자들에게 전파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을 계기로 양 기관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 보도가 양산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를 두고 공정위 사건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의 힘겨루기로 해석했다. 현재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데,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발의를 앞두고 검찰이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은 공정위 차원을 넘어 한국경제의 미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 두 사안(전속고발권 폐지와 검찰 조사)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없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공정위의 과거 문제에 대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임을 이미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혁신의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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