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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조덕제, '이재포 구속'에 거론되는 이유는? "상대 여배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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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사진/KBS2, tvN 캡처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8)의 법정 구속에 배우 조덕제가 거론돼 이목을 자아낸다.

이는 박훈 변호사가 '이재포가 법정 구속된 것은 조덕제를 위한 악의적인 기사를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이재포가 법정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라며 "배우 조덕제를 잘 알고 있는 이재포는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자(조덕제는 1심에는 무죄, 2심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적혀있다"며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그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놈의 '꽃뱀' 타령은 언제나 끝날까"라며 "진짜 '꽃뱀'은 공개 폭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돈 받아 챙겨서 떠난다. 나는 사건 처리하면서 그런 꽃뱀 (사기, 공갈)들을 보지만 '꽃뱀' 타령하는 니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 니들이 피해자가 아닌 한 말이다. 다시 말한다. '꽃뱀은 재판 걸지 않고 조용히 돈 받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자 조덕제 측은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한 상태다.

한편 같은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재포는 2016년 7~8월 여배우 A씨에 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정원 기자 sjw199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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