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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삼성전자 액면분할 거래정지기간 3거래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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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주식 50대 1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거래정지기간이 기존 3주에서 3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제도 개선안을 13일 발표했다. 앞서 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과 여러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식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거래정지기관 단축안을 논의했었다.

우선 거래소는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교부 전 상장 및 교부 후 상장 절차를 분리해 명문화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일부 개선할 방침이다.

예탁원도 정배수 주식분할의 경우에는 구주권제출기간 만료일의 익일(주식분할 효력발생일)까지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발급절차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상장법인이 정배수 주식분할을 실시할 때 매매거래정지기간이 기존 2~3주에서 3매매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31일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발표하면서 증권업계는 이 문제로 큰 논란에 휩싸였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히 삼성전자가 코스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매매거래정지기간이 길 경우 환금성 제약 등으로 투자자 피해 및 시장 충격이 우려됐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기간 단축에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당초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공시했었다.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4월 25~27일, 3일간으로 끝나게 된다. 삼성전자 외에 3월 주총에서 주식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한국철강 등 9개 기업도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결국 삼성전자 등의 선택에 달린 문제지만 되도록 새로운 제도를 활용해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도 “주식분할 추진 기업의 변경상장 절차를 교부 전 상장으로 유도하고 관련 공시내용의 정정을 통해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운영사항을 투자자에게 안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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