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판정 상위 20위 공개
"하자판정 건수, 공급이 비례" 지적에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사 첫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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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20곳 중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집계에 추가된 '하자 판정 비율'의 경우 공급 가구수가 적은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심위의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연 2회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 순이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GS건설㈜이 1639건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SM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등 순이었다.
누적 기준으로는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335건·6위), 현대엔지니어링(288건·8위), 현대건설(208건·14위), 롯데건설(205건·15위) 등 총 5곳의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20곳 안에 들었다.
GS건설의 경우 전체 하자 판정의 93%(1517건)가 2021년 발생한 샤시 결로 문제가 누적 집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하자 판정이 14건에 그쳐 상위 20곳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으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 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로 공개됐다.
지난 발표에서 하자 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 판정 비율은 세부 하자 판정 건수를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했다.
[서울=뉴시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 20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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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서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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