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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꼿꼿한 이재용 부회장…치열한 법리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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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점 돈 삼성 재판 / 재판 이모저모 ◆

지난 27일 이재용 부회장의 33번째 공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510호 법정. 방청객 30여 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조그만 법정이다. 감색 양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이 부회장은 공판 초기와는 달리 약간의 여유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꼿꼿한 자세는 변함없었지만 잔뜩 긴장한 채 정면만 응시하던 때와 달리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간간이 귓속말을 나눴다. 증인 답변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직접 자료를 검토하거나 메모를 적어 넣기도 했다. 동일한 질문과 답변이 되풀이될 때면 하품을 참는 모습도 보였다. 입술이 마를 때마다 립밤을 정성 들여 바르는 모습은 다름없었다. 이날은 청와대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유도한 것이라는 특검 측 주장을 입증할 증인들이 출석했다. 특검은 증인들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지기 직전인 2015년 6월 SK와 SK C&C 합병을 반대했던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찬성한 이유를 물었다. 합병에 대한 찬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진행했던 과정이 이례적이었는지,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반대로 이 부회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은 SK의 합병 시 국민연금에 더 큰 수익이 예상됨에도 반대한 이유를 캐물으며 증인들을 압박했다.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려는 질문이 나오자 심리를 진행하던 재판부(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가 "증인이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려는 질문을 하면 가차 없이 제지하겠다"고 양측 모두에 경고하기도 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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