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삼정KPMG 스타트업 경영 360 #21] 국내 핀테크 산업 규제및 정책 방향 리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 4월 3일,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K-Bank)’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케이뱅크는 1992년 평화은행 설립 이후 25년만에 새롭게 탄생한 제1금융기관으로,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해 오프라인 지점 없이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 6월에는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Kakaobank)’의 출범이 예정되어 있어 금융업에 핀테크 혁신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금융권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 받으며 시장 규모가 2017년에 약 800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핀테크 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 규모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6년에 13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만 투자 건수는 2015년 942건으로 최고점을 달성한 후, 2016년에는 소폭 감소한 840건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율 둔화, 트럼프 리스크 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향후에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핀테크를 금융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산업의 혁신이 국가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핀테크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국 정부는 금융 규제 개혁, 핀테크 허브 구축, 새로운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적 요인의 등장은 금융산업 환경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의 변화는 금융서비스의 공급방식이나 소비패턴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산업은 규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핀테크를 포함한 최신 기술융합 산업은 과거의 법, 규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거나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 핀테크 기업이 실감하는 규제 정도 ≫

플래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핀테크 관련 규제 동향과 정책 방향을 살펴 봄으로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국내 핀테크 관련 법제 현황
핀테크는 IT기술을 접목하여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은행법」이 주로 적용되며,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증권형인지 대출형인지에 따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핀테크 유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많은 종류의 규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신기술 및 신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걸림돌을 최소화하고, 규제의 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플래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당국의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 방향
다른 핀테크 선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경직적인 금융규제 등으로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금융서비스와 기존 금융규제와의 정합성이 충족되지 않은 점은 국내 금융산업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이 자칫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2015년부터 본격적인 핀테크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5년 1월,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핀테크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며,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본 방안의 추진 과제로 전자금융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꼽고, 세부적으로 사전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2016년 10월,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힘써 왔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규제체계를 재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신규 금융서비스의 등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등 금융규제 및 인프라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대면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본인확인 등의 규제·관행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플래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규제를 핀테크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선정과제들은 기존 금융업법 상의 규제와 충돌하지 않아 별다른 법개정 절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로 우선 선정되었습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사업자가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아 해당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테스트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보통법(Common Law) 체제 하의 국가이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영국(2015)을 시작으로, 호주(2016), 싱가폴(2016) 등이 우리보다 선행적으로 도입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규제 동향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추진 전략 ≫

플래텀

또한 IT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였습니다. 최초 시스템 안정성이 높은 은행권부터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2016년 2월에는 제2금융권(금융투자업체, 상호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어 2017년 1월부터는 비대면 실명확인 적용대상을 법인과 취약계층(시각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확대해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거래정보의 활용 및 공유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를 통해 동의하는 방식을 2017년 상반기 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금융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유도해 금융권 내 경쟁과 혁신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핀테크 분야 규제 혁신 움직임
이러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2월, 신(新)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핀테크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정비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금융업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제를 혁신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지능정보사회도래로 핀테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과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구체적으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로 가상통화 및 외환송금, P2P금융,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 기반기술 영역을 선정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가상통화 및 외환송금 부문에서 규율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통화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무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독자적인 해외 송금서비스 제공을 허용해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플래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P2P 대출계약 시 계약 내용 확인 방법을 확대하고, P2P 대출업체에 대한 총자산 한도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P2P 대출계약에서 소비자의 비대면 계약내용 확인방법으로 기존에는 ‘자필기재‘, ‘공인인증서’, ‘음성녹취‘만 허용되었으나 2017년 1월부터 ‘영상통화’까지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P2P 대출업체들의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방지하고자 도입했던 총자산 한도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었으나, 2017년 12월부터는 영업특성이 다른 P2P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일괄 적용되지 않도록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셋째, 알고리즘 기반의 금융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 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자문 및 일임 서비스의 도입이 본격 허용될 전망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2차 테스트베드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관련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하반기부터는 소액투자자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자문 및 일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넷째,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 불명확했던 기술평가보증 심사기준 및 벤처캐피탈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요건을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과 주업종이 여신금융업이 아닌 업종으로 분명하게 지정함에 따라 기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였습니다.

  • 결론 및 시사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각국의 핀테크 생태계는 다양한 규제 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며 발달해왔습니다. 글로벌 핀테크 선도국의 규제 동향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나라에 좋은 벤치마크 사례를 제공해 줍니다.

해외 주요 핀테크 선도국의 규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첫째, 비조치의견서 발행 등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 둘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셋째, 기업 간 또는 기업과 투자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본조달 및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핀테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반영하여,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기업이 ‘규제 트라이앵글(Regulatory Triangle)’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제 트라이앵글이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규제, 정해진 사업영역이 아니면 기업활동 자체를 막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규제, 인증기준 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규제 인프라의 부족을 말합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감독기관의 비조치의견서 발급 활성화 등은 국내 핀테크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플래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일례로 산업자본에 대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은산분리’ 규정 역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혁신적인 IT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이 등장하기 용이해지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은행이 거대 산업자본의 사(私)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도 개선·보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지원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으나 보조적인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핀테크 지원센터가 핀테크 지원체계의 허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핵심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핀테크 전담 연구조직을 설치하고 관련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 국내 핀테크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방안 ≫

플래텀

더불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범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공공부문이 시장에 과도하게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과거 대비 높아지긴 했으나, 아직 기존 금융서비스에 비해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 프레임에 맞춘 것이 아닌 새로운 서비스의 성격에 맞는 규제체계의 적시 도입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금융업의 본질과 사회적인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거래사고 발생 시 책임과 위험 분담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시장에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인식 전환도 건전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입니다. 특정 영역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대체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핀테크 기업이 기존에 금융서비스가 미치지 않던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핀테크 스타트업과 전통적 금융기관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국내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데이터의 이용, 신규 서비스에 대한 업무 제휴 및 시범운영 등은 국내 핀테크 업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핀테크 기업을 동반자로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금융기관도 자체 개발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단순한 서비스의 공급차원을 넘어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 금융산업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정부나 기업을 포함한 어떠한 주체도 독자적인 생존이 어려우며 협력과 개방을 통해서만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규제당국, 전통적 금융기관, 핀테크스타트업, 금융소비자 등 모든 주체들이 합심해 건강한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 상기 내용은 삼정KPMG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ERI)의 자료를 SIC에서 재구성한 자료이며, 이외 기타 산업 자료를 필요로 하실 경우 이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글: 삼정KPMG SIC(yeonheelim@kr.kpmg.com)

ⓒ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 중화권 전문 네트워크' 플래텀, 조건부 전재 및 재배포 허용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