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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현대차 '결함 제보자' 金부장 일단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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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해임 취소' 결정 수용,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

현대자동차가 회사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해 사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해고한 김모(55) 부장을 복직시킬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가 지난 3월 "김 전 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현대차는 권익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권익위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가 김씨의 복직을 일단 수용한 것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인 권익위 처분을 일단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의 복직 시점과 업무 등은 회사 인사 규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의 복직과 별도로 행정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해 정부에 32건의 '차량 결함 의심 사례'를 제보했다. 정부는 이 중 11건에 대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4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는 기술 관련 기밀자료 등 수만건을 빼내 보관하고 해외 유출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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