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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유커' 감소 경영난 납세자 세금납부 최대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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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 처분 집행 유예·국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 세정 지원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후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로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여행숙박업·사후면세점 등 유통업·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조세일실 우려가 없으면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출 감소 등으로 사업상 상당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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