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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모임통장 명의자가 연체하면 은행이 모임통장 돈 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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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 해결 기준 공개

조선일보

모임 통장 일러스트. /일러스트=김성규


모임 통장 명의자가 대출을 연체한 경우 은행이 대출 연체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임 통장의 잔액을 빼가도 문제가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한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납부를 연체했다. 이에 은행은 A씨 명의의 모임 통장에서 돈을 빼 대출 원리금을 처리했다. 모임 통장은 모임 회비 등 관리를 위한 상품이지만, 명의는 개인으로 돼 있다. 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명의자에게 있고, 초대된 모임원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민원인은 “대출과 모임 통장을 연동해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했다”며 “은행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모임 통장 명의자 신용에 따라 모임 통장 잔액이 명의자 관련 대출과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운전자 보험과 관련된 민원·분쟁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민원인 B씨는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냈고,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는 ‘영업 목적 운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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