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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파티, 게임법 위반 검찰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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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기자]
더게임스

파티게임즈(대표 김용훈)는 모바일게임 '포커페이스'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포커페이스'가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을 제공하고, 경품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고발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의견과 함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파티게임즈는 지난해 '포커페이스' 론칭을 기념해 '순금카드 증정'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 회사는 당시 해당 이벤트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시정 공문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게임 재화로 경품을 변경했다.

검찰은 "파티게임즈가 등급분류 받은 사실과 다르게 순금카드 제공 이벤트를 제공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항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며 "회사가 실제 순금 카드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한편 이 회사의 김용훈 대표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진행 중인 45일 영업정지 행정 처분에 대한 대응책으로, 22일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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