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스타트업 하려면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포럼)이 동아일보에 실린 ‘카풀앱’ 날로 인기… “불법”제동 거는 정부‘기사 내용중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의 코멘트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기사중 성남시 관계자가 “카풀앱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위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영업이 계속되면 고발 등의 조치도 검토 중”이라 말한 대목과 “국토부는 카풀앱 운영이 계속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앱 운영업체를 고발할 방침.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돈을 받고 운행을 하는 것은 카풀의 법적 취지를 벗어난다는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포럼 측은 “카풀앱은 적법한 사업모델”이라 언급하며, “카풀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허용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자들과 희망승객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에서 카풀을 허용한 취지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이므로 당연히 카풀을 제공하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가 카풀 승객으로부터 일정한 실비를 받을 것을 허용하고 있다. 플랫폼사업자는 서비스제공자(운전자)와 서비스이용자(승객)을 중개해 주는 일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개가 불법이 되려면 중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불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가 카풀 목적으로 유료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사업이므로 카풀앱이 이를 중개한다고 하여 중개행위만 불법이 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입장을 표명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비네이티브, 한국NFC, 이음, 온오프믹스 등 70여개 스타트업 기업들로 구성된 단체다. 법률지원단도 있기에 규제에 대한 공동대응도 가능하다. 가입된 스타트업 입장에서 포럼의 가장 큰 순기능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이 법률자문이다. 각설하고.

스타트업은 언제 어디서 뛰쳐나올지 모르는 법적 이슈와 규제 등 변수가 불편하다. 일례로 어느 중고차 중개 스타트업은 온라인 사업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오프라인 규제 때문에 쓰지도 않는 공간을 수백 평 임대해 요건을 맞추며 사업을 하고 있고, P2P 스타트업 상당수는 국내법상 대부업자로 규정되어 본의 아니게 사용자에게 불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몇몇 스타트업은 규제(라고 읽고 사전 법적 검토의 부재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 혹은 기존 사업자의 반발) 때문에 사업을 접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규제방안은 파지티브(포지티브) 방식이다. 간단히 말해 ‘어떠한 것만 가능하다’로 귀결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만 나열되어 있는 형태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된다.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합법(네거티브 규제)인 미국과 중국에 비해 한국의 창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중에 하나가 이런 제약이다.

플래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안창용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융합기획과 과장, 이효진 8퍼센트 대표,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승익 한국 NFC 대표

지난 2일 열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1차 포럼에서 패널 토론자로 나선 황승익 한국NFC대표와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지난 2년 간 핀테크 사업을 하며 맞딱뜨린 낡은 규제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황승익 대표는 “창업을 하려면 법률 전문가가 되야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NFC를 이용해 간편결제를 만드는 회사로 시작했다. 규제 등 제약조건 때문에 서비스 오픈하는데 2년이 걸렸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업초기에는 결제시 카드사 시스템만을 써야한다는 규제도 있었다. 그런 것과 싸우다 시기를 놓쳐 결제서비스를 하기 힘들어 졌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인증 서비스로 현재 피보팅을 준비중이다. 그런데 이 분야도 규제가 있더라. 금융위를 갔더니 적법하다고 해서 파트너사인 신용카드사에 갔다. 그런데 이 영역은 방통위 영역이고, 관련 확인문서가 있어야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방통위에 갔다. 방통위에서는 주민번호를 안 쓰는 본인인증 방법은 허용되니 마음대로 쓰라고 하더라. 그런데 규제와 관련된 수 많은 법조항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민번호와 묶여있지 않는 본인확인 방법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우리가 현재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를 임의로 시작했으면 형사 고발되어 감옥에 가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거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회원가입을 하려면 본인인증을 해야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 본인인증을 해야하는 법적 규제사항을 다 찾아보니 1000개가 넘는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지 못 한다. 일단 회원가입을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받을 수 없다. 글로벌 서비스를 만드려면 국내용이 아닌 별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거다. 글로벌 서비스를 따로 만드는 것은 스타트업에게는 비용부담, 리소스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자신의 경험을 섞어 규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올해 11월로 8퍼센트를 오픈한지 만 2년이 되었다. 서비스 시작해서 한 달 되었을 때 사이트 폐쇄를 당했었다. 2년 뒤에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거라 예상했었는데, 막상 2년이 지난 지금이 본격적인 시작인듯 싶다. 사실 얼마전까지 핀테크 분야만 규제가 많은 줄 알았다. 막상 현황을 보니 그렇지 않더라. 규제가 많이 해소되었나고 누군가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파지티브 규제다보니 사업신고를 할 때 보기에서 업을 골라야 한다. 8퍼센트도 대부업이라는 맞지않는 옷을 입고 시작했다. 법안이나 규정이 바뀌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안 맞는 규정이 생긴다. 그 때마다 정부부처에 의견개진을 하러가야 한다.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하다보니 투사가 됐다.”고 토로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패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구 변호사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법률지원단 단장이기도 하다.

구 변호사는 “규제는 게임의 규칙과 같다.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균적이고 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시대의 규제가 지탄받는 이유는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가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음에도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제가 지금도 존재한다. 특히 왜 규제혁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부 관계자와 기존 사업자들의 공감대가 없다. 현재 진행되는 규제혁신도 탑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부처마다 말하는 원리가 다르고, 가이드도 부족하다. 규제를 시대에 맞게 계속 합리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엔진, 시스템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의 자기혁신 노력을 주문했다. “많은 혁신가들이 사회를 바꾸려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를 혁신하고 있지 못 하다. 창업가들이 달려나가고 있는데 낡은 규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있다. 정부에서 창조를 하고 경제를 혁신하려면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공무원들을 보면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갈팡질팡한다. 부처 공무원들도 스타트업이나 4차혁명시대의 도래는 알고 있다. 하지만 당장 그들이 앞에 있는 규제와 항목을 바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기업이라면 자문과 연구를 통해 솔루션을 만들어 바꾸려 할텐데 정부부처는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앞으로 5년 간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혁신은 요원해 질거다. 정부차원의 자기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갈음했다.

플래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주최 제1차 포럼 현장

한국경제연구원이 11월 발표한 ‘신(新)성장 산업 한·중 비교 시리즈 : 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분야’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비(非)금융사의 핀테크 금융산업 진입을 허용하는 등 실험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핀테크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국의 핀테크 금융산업 거래금액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4433억 달러, 약 497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지난 5년간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액 연평균 증가율은 201.6%에 달했고, 개인 간 거래(P2P) 대출금액도 연평균 527.8% 증가해 5년간 약 250배 증가했다.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핀테크 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실험적 규제완화가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초기 핀테크의 업무 영역은 지급결제(payment)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나, 최근에는 대출, 투자 중개, 개인자산관리,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업의 고유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서 교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은행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예외 규정을 통해 비(非)금융사의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를 허용했다”며, “중국 정부의 열린 접근법이 핀테크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0년에 정식으로‘비금융사의 지급결제’법률이 통과됐고 업무허가증도 발급됐다. 그는 “중국 정부가 규제완화 성과를 토대로 사후에 법률적인 규제환경을 보완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등 선도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드론산업을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오철 상명대 교수는 “DJI는 최초의 드론 제조사가 아니며 중국도 상업용 드론을 처음으로 개발한 나라가 아닌데도 이처럼 빠른 속도로 드론산업을 선점해 가고 있는 데에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용 드론의 발전 과정을 보면 중국 정부가 드론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선(先)허용·후(後)보완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등 기술수용적인 정책 방향을 유지해왔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 신성장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국가 차세대 경제동력을 키우는 마중물과 같다. 중국의 정책적 방향은 우리 정부가 본보기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정부부처도 고민이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대담을 나눈 자리에서 “정치권이나 정부관료 일부는 기업 규제완화를 이야기하면 ‘대기업 봐주기’라고 보는 시선이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경제의 창조적인 파괴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 한다. 그들에게 규제완화가 재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와 스타트업 혁신이 대세임을 인식시켜야 풀릴 것이라 본다. 개인적으로 ‘혁신적인 창업에서 국가 경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말에 100% 동의한다. 대신에 제대로 해야한다. 의욕이 앞선 선무당이 되면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정치권이나 기관을 비판만 하지말고 적시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알려달라.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결국 해법은 정치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규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고 빨리 사라지지도 않는다. 기존산업군과 연결된 규제는 낡은만큼, 오래된 만큼 합의를 통해 개편해 나가야 하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기에 규제를 피해서, 관련 규제가 없는 영역에서 사업을 하라 말하는 창업자도 있고, 어떤 창업자는 일단 저지르고 보라고 조언한다. 뭐가 맞다고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창업을 하기 전 충분한 법적검토를 하는 것이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법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창업자 상당수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 및 규모가 작은 곳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하기 보다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업이 성장하면서 미처 몰랐던 위법성과 규제로 문제가 불거지고 감독 관청이 엮여 행정처분을 받으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마련이다. 최악의 경우 폐업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업을 한다고 믿는다면, 예방하는 관점에서의 법률적 검토는 필요하다. 사업을 하다 해결한다는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근래 법조계에서 스타트업을 타겟으로 지원 움직임이 보인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은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스법단)’을 공식 발족했다. 14명의 민변 변호사로 구성된 스법단은 내년부터 스타트업 법률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각종 사례에 대해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률 및 조례 제정 및 개정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이러한 조직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일듯 싶다.

잡다한 내용을 주저리 주저리 읇었지만 결론은 명확하다. 근래 규제가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규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만들어진 적절한 규제는 사회적 룰이자 원활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규제를 스타트업을 위해 고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범죄요소를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낡은 법제의 개편과 규제의 완화는 창업 생태계를 떠나 사회가 발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오래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글: 손 요한(russia@platum.kr)

ⓒ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 중화권 전문 네트워크' 플래텀, 조건부 전재 및 재배포 허용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