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수익 증가 및 법인주주 과세 이연 효과 기대
한정적 재원·과세당국 세수 문제 등 걸림돌도
우리금융지주 '비과세 배당'에 업계와 주주들의 관심이 쏠린다.
비과세 배당은 세금을 떼지 않는 배당이다. 배당금이 300만원이면 주주는 300만원을 온전히 받는다. 주주에게 그야말로 '땡큐'인 제도다. 하지만 우리금융을 제외한 다른 금융지주들은 비과세 배당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뭘까.
주주들은 떼는 돈 없고, 회사는 밸류업
비과세 배당을 받는 개인 주주는 배당 소득세 15.4%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령 300만원을 일반 배당으로 받으면 46만2000원을 뗀 253만8000원만 통장에 찍히지만 비과세 배당이면 300만원 전액을 고스란히 받는 것이다. 주주로선 배당수익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이득은 더 크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도 비과세 배당이기에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일반 배당으로 받았다면 최대 49.5% 누진 세율을 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법인 주주는 비과세 배당으로 법인세 과세 이연 효과 혜택을 얻는다.
일반·비과세 배당 차이./그래픽=비즈워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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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타사 대비 낮은 주주환원율에 꺼내든 것
금융권 비과세 배당은 메리츠금융지주가 처음이다. 메리츠금융은 2023년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발생한 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쌓아뒀고 같은해 11월 자본준비금 2조1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려 비과세 배당을 실시했다.
지난해 말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 총주주환원율은 40%에 육박하는 것과 달리 우리금융은 33%에 그친다. 그만틈 타 금융지주보다 배당 재원이 되는 이익규모가 작은 영향이 크다. 우리금융 입장에선 이익은 덜 나는데 밸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묘수(?)를 꺼내든 셈이다.
게다가 우리금융은 주식 가치를 높이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보다 현금배당에 집중돼 있어 단기간 내 효과를 보려면 비과세 배당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주총 코 앞' 역대급 실적 금융지주 올해 배당 얼마나(2025.03.13)
우리금융은 비과세 배당을 위한 절차로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결의한다. 우리금융이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확보할 배당재원은 3조원이다. 3조원은 3~4년에 걸쳐 비과세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모로 장점 많은 비과세 배당이지만 다른 금융지주들은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자본준비금이라는 재원이 한정적인 영향으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우리금융도 이 때문에 비과세 배당 기간을 '3~4년'으로 명시했다.
국내 금융지주 관계자는 "비과세 배당은 영구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일반 배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라면서 "비과세 배당을 중단했을 때 주주 이탈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짝 효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과세당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다. 주주환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4대 금융지주(각 1조원 배당, 단순계산)가 모두 비과세 배당을 하는 경우 연간 약 6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더욱이 국내 금융지주사의 경우 외국인 주주 비율이 많게는 70~80%에서 적게는 50~60% 안팎 수준에 이른다. 이들 주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본이득을 얻는 것에 대한 여론 또한 살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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