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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목)

공정위, 비알코리아 제재⋯"필수품목 허가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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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두고 가맹점주와 협의해도 제재 잦아"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비알코리아의 필수품목 운영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 제재를 내리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맹점과 사전 협의 등을 통해 필수품목을 운용하더라도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 사전 허가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필수품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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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38개 필수품목을 지정, 구입을 강제해 가맹점주를 부당하게 구속했다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처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주방 작업대, 매장 진열장 등 주방과 홀 설비 33개를 비롯해 집기류,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을 지칭한다. 가맹본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에 한해 필수품목을 지정해 운용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 지정을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인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고, 특정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과징금을 받은 던킨을 비롯해 해외 브랜드 판권을 확보해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 해외 본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부득이하게 권장이 아닌 필수품목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외 본사의 경우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브랜드 이미지, 품질 유지를 위해 강제하는 부분이 적잖다. 때문에 자신들의 브랜드가 진출한 국가에 본사 운영 매뉴얼을 배포해 이를 지켜달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판권을 사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는 기업의 경우 공정위와 본사 모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필수품목 지정으로 폭리를 취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폭리를 취하기 위함이 아닌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인지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어 필수품목을 운용하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는 업계의 인식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잦아 사전 허가를 받아 필수품목을 운용해야 하는 것인지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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