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두고 가맹점주와 협의해도 제재 잦아"
프랜차이즈 필수품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38개 필수품목을 지정, 구입을 강제해 가맹점주를 부당하게 구속했다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처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주방 작업대, 매장 진열장 등 주방과 홀 설비 33개를 비롯해 집기류,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 지정을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인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고, 특정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해외 본사의 경우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브랜드 이미지, 품질 유지를 위해 강제하는 부분이 적잖다. 때문에 자신들의 브랜드가 진출한 국가에 본사 운영 매뉴얼을 배포해 이를 지켜달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판권을 사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는 기업의 경우 공정위와 본사 모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필수품목 지정으로 폭리를 취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폭리를 취하기 위함이 아닌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인지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어 필수품목을 운용하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는 업계의 인식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잦아 사전 허가를 받아 필수품목을 운용해야 하는 것인지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