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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금)

홈플러스에 1.2조 묶인 메리츠, 노조 반발에 MG손보 인수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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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반대에 막혀 결국 인수 포기

‘청산’ 기로에 놓인 MG손보…최대 피해자는 124만 소비자

뉴스1

메리츠화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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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메리츠화재가 수차례 매각 작업이 좌초된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실사를 막은 노조 반대에 인수 의사를 접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포기에 홈플러스 사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메리츠금융은 사모펀드 MBK가 최대주주인 홈플러스가 돌연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1조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묶인 상태다.

메리츠화재, 노조 반대에 MG손보 매각 포기

13일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공시했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매각과 관련한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MG손보의 대주주는 지분 95.5%를 보유한 국내 사모펀드 JC파트너스지만,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9일이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를 추진했으나, MG손보 노조의 이견 등으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금융당국 "MG손보 독자생존 우려 커…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포기 결정에 대해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그동안 진행된 메리츠화재의 MG손보 노조와 협상과정을 공개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19일 예보에 실사 및 고용조건 등에 대한 MG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며, 지난 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메리츠화재는 합의서를 통해 실사와 이후 절차에 대한 노조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협조 약속을 요구하며, 수용 가능한 고용규모, 위로금 수준 등을 제시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예보는 MG손보 노조와 실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실사 진행을 위한 합의서를 메리츠화재에 공문으로 회신했고, 지난 28일 오전 9시 이후부터 실사가 가능했다. 또 메리츠화재는 고용규모 및 위로금 수준은 실사가 개시된 이후 성실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때까지는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가 물꼬를 트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11일 예보는 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MG손보 대표관리인에게 고용수준 등의 협의를 위한 회의를 요청했으나, MG손보 노조는 회의 당일인 12일 불참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13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매각 작업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금융당국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고,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청산' 위기 놓인 MG손보…최대 피해자 결국 '소비자'

MG손보의 청산·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MG손보는 이미 3년 전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예보는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이마저 모두 실패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MG손보의 건전성과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다.

MG손보의 청사·파산이 진행될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MG손보 보험계약자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개인·법인)는 총 124만4155명으로 이 중 예금자보호법상 보장이 어려운 5000만 원 초과 계약자는 총 1만1470명(개인 2358명, 법인 9112곳)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계약 규모는 총 1756억 원에 이른다. MG손해보험의 청산·파산 때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개인 737억 원, 법인이 1019억 원에 이른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는 해약 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장치가 없다. 파산 시 절차에 따라 일부 파산 배당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또 MG손보가 청산되면 실손보험과 장기보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 재가입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월 예보는 "MG손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산·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에 '1조2000억원' 물린 메리츠금융...결국, MG손보 인수 '포기'

금융권에서는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포기가 노조의 회의 불참과 함께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홈플러스 사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실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지난달 28일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직전이자, 홈플러스의 단기신용등급이 하락한 날이기도 하다. 메리츠화재는 이날부터 MG손보 실사가 가능했지만, 실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메리츠금융 계열사들이 홈플러스에 빌려준 자금은 △메리츠증권 6551억 원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캐피탈 각각 2807억 원 등 모두 1조2000억 원 규모다. 이는 홈플러스가 금융권에서 빌린 돈 1조4461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초 홈플러스 대출금을 리파이낸싱 했다. 이때 만기일을 오는 2027년 5월까지 연장하고 대출 금리는 10% 선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조정했다.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전국 62개 점포를 부동산담보로 신탁한 뒤 메리츠금융을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설정해 줬다. 이들 점포의 감정가액 합계는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에 빌려준 부동산PF대출 등은 충분한 담보를 감안할 때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는 부동산시장이 침체 지속으로 메리츠의 대출금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G손보 노조가 반대하는 인수까지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권에서는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시도에 대해 금융당국의 입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G손보는 이미 3년 전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됐고, 예금보험공사의 3차례의 매각 시도에도 모두 실패했으며, 그 과정에서 건전성과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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