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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금)

"탄핵 남용 아니라고 판시"…민주, '줄탄핵 기각' 아전인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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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건 탄핵소추' 중 인용 사례 '전무'

오히려 '탄핵소추권' 강화 필요성 제기

"피소추자 증거 조사할 수 있어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소위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 기각을 계기로 '줄탄핵 기각' 비판이 제기됨에도 '아전인수' 식 해석으로 일관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긋자, 이를 활용해 '탄핵 정당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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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8일 만이다.

당시 야당은 최 원장에 대해선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 사유로,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에 따른 부실 수사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 측의 주장에 대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중 철회·폐기 등 사유를 제외하고 가결된 사례는 13건, 헌재에서 기각된 사례는 8건이다. '전원일치'로 기각된 사례를 보면 이번 최 원장과 검사 3명을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2023년 7월 25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 6건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5건이 심리 중이다.

사실상 민주당의 '탄핵 카드'는 백전백패한 셈이다. 여당과 일부 야당에선 민주당의 소위 '줄탄핵 기각'에 대해 "탄핵도착증 광기를 누그러뜨려야 한다"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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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면된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야당인 개혁신당도 "처음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오지 않았나"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1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29번 줄탄핵에 대해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며 "이 대표는 감사원과 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8전 8패'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자당 대표에 대한 방탄과 정치 공세를 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 성적표"라면서 "프로 스포츠에서 이 정도 성적을 거뒀다면 감독은 어떤 식으로든 거취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벌써 교체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결국 민주당으로 인해 우리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됐다"며 "검찰에 대한 원한으로 또 다른 망상에 빠져 탄핵을 사유화하는 이 대표는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나 오히려 민주당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헌재가 검사 측의 '국회의 탄핵 사유가 모호하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헌재의 해당 발언만 인용해 자당의 권한 행사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치권의 '줄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론을 면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나아가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주장을 적극 반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는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등인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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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도부는 탄핵 기각에 따른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 "헌재가 윤 대통령 주장을 전원일치로 부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는 남용된 바 없다고 전원일치로 판시했다"며 "이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쿠데타를 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헌재가 부정한 것이자, 이로써 파면은 더욱 확실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당내 일부에선 국회 탄핵소추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김 여사 사건 관련 '진행 중인 사건'을 이유로 헌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의원은 "국회는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를 탄핵 소추는 할 수 있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며 "범죄를 부인하는 피소추자에 대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권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도 "헌재는 자료를 제출받아야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검찰은 법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관행을 반복했고 결국 재판에 영향을 줬다"며 "앞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법 기술자들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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