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으로도 휴대 가능 물품
원론적으로는 제조사 책임이지만
화재보험 금액 적어 항공사에 불똥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내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현장에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 관계자들이 30일 합동 감식에 앞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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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책임 소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내 선반에서 처음 화재가 시작됐다는 진술이 나오며,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화재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승객 수하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오다 큰 사고로 이어진 만큼 기내 반입 제한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조 배터리 화재, 원론적으론 제조사 책임
30일 업계와 당국의 취재를 종합하면 화재 발화지점으로 기내 후미 선반이 지목되고 있다. 에어부산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화재를 최초 목격한 승무원이 후방 좌측 선반에서 발화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여객기 기내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탑승객들 역시 기내 수하물을 두는 선반 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뒤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다고 진술했다. 다만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나 전자 기기로 판명되더라도, 이를 가져온 승객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에 따르면 리튬 함량 2g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용량 100Wh 이하의 경우 1인당 5개까지 항공기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담배 등 전자 기기도 기내에 휴대할 수 있다. 경찰 측에서도 승객이 항공사와 공항 절차에 따라 들고 탑승한 물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실정법상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향후 기내 반입 제한 논의할 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기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8월까지 5건을 기록했다. 2020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항공사별 기내 배터리 화재 건수는 대한항공 4건, 제주항공·에어부산 2건, 아시아나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프레미아 1건 등이다. 지난해 4월에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913편에서 오버헤드빈(좌석 위 선반)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화재가 발생했다. 승무원들이 연기를 바로 꺼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고, 승객 273명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대로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지난해 7월 이스타항공 ZE512편에서도 탑승객이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큰 사고로 이어지며 향후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조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방항공청에서 화재합동감식을 위한 종합사전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8일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며 탑승객 169명과 승무원 6명, 탑승정비사 1명이 전원 탈출한 사고다. 항공기는 동체 윗부분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반소됐다. 회의에서는 안전 조치와 감식 사항, 원인 조사 진행 계획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사조위 관계자는 "경찰·소방 등과 협의해 사고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사 결과 전이라도 먼저 개선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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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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