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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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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3년 2월 기소된 지 2년여 만이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닷새 만에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일이다. 정부는 당시 이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자라며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여러차례 확인하고도 강제북송을 지시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의 합동조사를 조기종결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와 달리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정 전 실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흉악범의 사회 진입을 막은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한 판단이 사법적 판단이 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재판은 국가안보상 기밀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진행됐으나 이날 선고 공판은 공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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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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