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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금)

국민연금, 고려아연 '경영권분쟁' 누구 손 들까…17일 수탁위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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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4.51%로 축소…여전히 캐스팅보터로 꼽혀

집중투표제 등에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도 찬반 갈려

2024.10.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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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고려아연(010130)의 임시주주총회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이 4%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선택에 따라 고려아연과 MBK·영풍(000670) 연합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7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오는 23일 임시주총을 열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수 상한 설정에 대한 안건 등을 의결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에게 1주당 선임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원하는 후보에 몰아줄 수 있어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꼽힌다. 고려아연은 이를 통해 최대 주주인 영풍과 MBK 연합의 이사회 진입을 막으려고 한다.

수탁위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원칙)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산하에 설치한 전문위원회로, 기업 활동과 관련해 주요 의결권을 논의한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최근에도 두산, 한미약품 등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 방침을 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3분기 말까지 고려아연 주식 156만6561주(7.49%)를 보유했으나, 지난해 말 93만4443주(4.51%)로 줄어들었다. 경영권 분쟁으로 '쩐의 전쟁'이 붙으면서 가격이 50만 원대에서 2~3배 가까이 오르자 지난해 10월 매도에 나선 것이다.

이에 '캐스팅보터'로 꼽히던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이다.

현재 MBK·영풍은 40.97%(의결권 주식 기준 4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최 회장 측은 약 34%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된다. 양측의 지분이 약 7% 정도 차이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외에 또 다른 캐스팅보터로 떠오르는 소수주주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문을 하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마다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ISS는 MBK·영풍 측에 서 집중투표제 반대 권고를, 글래스루이스는 고려아연 편을 들며 집중투표제와 이사수 상한 찬성 권고를 냈다.

수탁위 역시 수탁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결정하는 만큼 어떤 결정이 날 지는 미지수다.

한석훈 수탁위원장이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집중투표제'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쳤지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서는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중립'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11월 경영권 분쟁 중인 한미사이언스의 정관변경, 이사선임의 건 등에는 '중립'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주총 안건도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수탁위가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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