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4.51%로 축소…여전히 캐스팅보터로 꼽혀
집중투표제 등에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도 찬반 갈려
2024.10.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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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고려아연(010130)의 임시주주총회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이 4%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선택에 따라 고려아연과 MBK·영풍(000670) 연합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7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오는 23일 임시주총을 열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수 상한 설정에 대한 안건 등을 의결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에게 1주당 선임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원하는 후보에 몰아줄 수 있어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꼽힌다. 고려아연은 이를 통해 최대 주주인 영풍과 MBK 연합의 이사회 진입을 막으려고 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3분기 말까지 고려아연 주식 156만6561주(7.49%)를 보유했으나, 지난해 말 93만4443주(4.51%)로 줄어들었다. 경영권 분쟁으로 '쩐의 전쟁'이 붙으면서 가격이 50만 원대에서 2~3배 가까이 오르자 지난해 10월 매도에 나선 것이다.
현재 MBK·영풍은 40.97%(의결권 주식 기준 4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최 회장 측은 약 34%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된다. 양측의 지분이 약 7% 정도 차이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외에 또 다른 캐스팅보터로 떠오르는 소수주주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문을 하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마다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ISS는 MBK·영풍 측에 서 집중투표제 반대 권고를, 글래스루이스는 고려아연 편을 들며 집중투표제와 이사수 상한 찬성 권고를 냈다.
수탁위 역시 수탁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결정하는 만큼 어떤 결정이 날 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중립'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11월 경영권 분쟁 중인 한미사이언스의 정관변경, 이사선임의 건 등에는 '중립'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주총 안건도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수탁위가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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