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
대구경찰청은 지인 부탁을 받고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지방·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군위군 공무원 3명과 대구시선관위 전 공무원 1명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4개월여간 군위군 주민에게 특정 정당 입당 원서를 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권유로 군위군 주민 수십명이 해당 정당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12월 제보를 받아 이들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방·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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