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62)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기소 내용 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기소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송 대표의 혐의 사건을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후원금 모금(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제공)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개입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나눈 뒤 먹사연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먹사연 사건은 송 대표가 2021년 5·2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후원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먹사연은 송 대표 정치활동을 위한 조직·후원회원 관리 등 후원회에 준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후원자들의 후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규정한 뒤 “송 대표는 먹사연 활동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송 대표가 2003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거론하며 정치자금 모집과 그 방법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잘 알고 있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먹사연 후원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할 목적으로 현역 의원 20명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건네고 지역본부장들에게도 650만원을 제공했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돈봉투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별건 수사에서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다른 사건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수사받던 중 2022년 10월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는데, 이 안에서 돈봉투 사건 관련 녹취 파일이 발견돼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무슨 녹음파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출했다’ ‘(알선수재 사건) 무죄 증거로 사용될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범위 제한 없이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알선수재 사건 때 수집한 통화 녹음파일을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별도 압수수색영장 없이 새 사건을 시작한 것은 부당하다. 증거를 임의제출 받으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은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다른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돈봉투 전달책으로 지목받은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성만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과 1심 판단이 다른 혼란스러운 판결이 나온 건 분명하다”며 “여러 돈봉투 사건 결과가 대법원에서 점점 통합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준영·최서인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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