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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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의무복무 병사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향후 국방부는 이 같은 작전통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호부대를 파견 중인 경찰 역시 영장 집행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인력만 방어선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경호처와 협의 하에 지원하고 있는 부대의 주 임무는 경호처 경비·방호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외곽 지역 경계임무”라며 “해당 부대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운용되는 것은 부대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 등이 경호처에 배속돼 있는데, 이들을 해당 임무에 투입하는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선호 차관(국방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한 바 있다. 해당 부대에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해당 부대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임무를 지시받을 경우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호처와 논의해서 해당 부대 배속을 종료할 수 있다”고 했다. 장교는 물론 병사까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임무를 맡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치 과정에 병사를 동원한 적이 없다. 병사들은 대치 현장에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채증 과정에서 의무복무 중인 병사 수십명이 현장에 있었던 것이 촬영됐다고 경찰은 주장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실제로 병사들 수십명이 줄지어 서있었던 것은 맞는다”면서도 “병사들은 가만히 서 있었을 뿐 공수처 관계자의 출입을 제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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