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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민의힘 박형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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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월 첫 본회의 일정을 두고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쌍특검법' 재의결을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7~9일 사흘간 국회 본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9일 하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7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들에 대해 재표결하는 안을 (여당 측에) 제시했다"며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위기도 가속화되고 있고 항공기 참사에 대한 후속 대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8~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통해 국회 차원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상적으로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왔기 때문에 목요일(9일) 하루 본회의를 하고 그날 재의요구된 6개 법안, 2개 특검법(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재표결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충분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번 계엄사태 이후 (정부 대상) 현안질의를 했었고 2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통상 대정부질문이 짝수달에 이뤄지기 때문에 2월에 대정부질문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시 "현재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항공기 참사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어떤지 알려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안질의가 필요해 이틀간 현안질의를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국 본회의 일정 관련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여야가 추후 논의를 더 이어갈지를 묻는 질문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여당 측과 한 번 더 만날지는) 상황을 좀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7일 당장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빠른 수사를 위해 내란 특검이 하루 빨리 출범돼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내란특검을 재의결할 수 있게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12일 본회의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국정 개입 의혹 등을 포함 총 15개 항목 수사 대상이 적시됐다.
또 같은 날 통과했던 내란 특검법도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갔다. 내란 특검법에는 지난 12.3 계엄선포 사태 관련 일체의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야당(더불어민주당, 야당 중 비교섭단체 1인)이 2인을 추천하면 이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2(200명) 이상이기 때문에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국회에서 세 차례 재의결을 통해 부결 폐기됐고 이번에 상정되는 것이 네번째 발의 법안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표결때마다 이탈표가 조금씩 늘어 세 번째 재표결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번 재표결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여권이 이에 반발해 뭉치고 있어 두 특검법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맞선다.
한편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7일 본회의를 열지 여부에 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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