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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비록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추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나 고통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원상복구시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7시쯤 용인 수지구 탄천 산책로에서 걸어가고 있던 2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시 25분쯤 이천시에서도 묻지마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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