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하루 앞두고 선임계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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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의 이찬진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6일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이다. 이 대표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항소심 소송 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3일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오는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내야 했는데, 이를 하루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다.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변호를 맡진 않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대법원 확정 시 대선 출마 자격이 상실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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