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복권 판매점./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 시민이 부모님 댁에 가던 중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을 샀다가 1·2등에 동시 당첨된 사연이 전해졌다.
5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 A씨는 지난달 26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243회차에서 1·2등에 동시 당첨돼 20년간 21억 6000만원(세전)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용인시 기흥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는 A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구매한다”며 “부모님 댁이 가까워서 자주 왕래하는데 가는 길에 유명한 복권 판매점이 있기에 구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로 확인한 연금복권이 2등에 당첨됐다”며 “처음엔 2등만 당첨된 줄 알고 아쉬워했는데, 나머지를 확인해보니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됐다”고 했다.
A씨는 “평소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며 효도한 저에게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행복하게 살겠다”며 기뻐했다. 이어 “은퇴 후 노후가 걱정이었는데 당첨금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금복권 1등 당첨 번호는 ‘5조 033337′과 같은 식으로 구성된다. 조만 다르고 뒷부분 6자리 숫자가 같으면 2등이 된다. 같은 번호로 5개 조를 모두 구매하면 1등 1매, 2등 4매에 동시 당첨될 수 있다.
연금복권720+는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의 세율은 22%다.
[정아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