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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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15일 오전 8시 43분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교회 입구 계단에 생후 3일 된 B군을 놓아둔 채 떠났다. 또 2014년 7월 3일 오후 2시 30분쯤 대구시 달성군의 한 성당 옆 담장 밑에 생후 21일 된 C군을 두고 떠나는 등 2차례에 걸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이 유기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되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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