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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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헌재는 1차 변론기일을 14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변론준비절차 종료 뒤 헌재는 추가로 3차 기일을 21일, 4차 기일을 23일, 5차 기일을 다음 달 4일로 지정해 통지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규칙 142조의2를 들어 이 같은 통지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규칙에서는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는 소추 사유의 철회에 대해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와 같은 심판 절차의 적법성 문제, 입증 계획에 대한 정리가 되지도 않은 신속한 심리만을 앞세워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며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2~3개월로 지나치게 단기간 심리한다”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한 신중·엄격한 심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미향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정치인의 재판이 지연된 점을 언급하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정치인과 다른 불리한 환경이 강조되며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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