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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6시 17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 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맹견을 관리하지 않아 B(여‧45)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개는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개는 근육질인 데다 힘이 좋고 빨라, 경비‧경호견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A씨 집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뛰어나온 이 개가 달려들자 바닥으로 넘어져 팔꿈치 등을 다쳤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A씨 개는 당시 목줄이 없었고,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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