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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서부지법 영장 청구’ 논란… 법조계 “발부 유리하게 판사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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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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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0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관할 법원이 서부지법인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영장 발부에 유리한 판사를 찾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법에는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라고 돼 있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관할 법원이 불분명하다. 공수처법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규정할 뿐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기소권조차 없다. 수사 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 기소를 요구하게 돼 있다. 이때 중앙지검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영장 쇼핑”이라고 했다.

최근 중앙지법은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청법 4조 1항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했었다. 이는 경찰공무원의 범죄는 혐의에 상관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범이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현재 수사 중인 경찰공무원이 없어서 논란이 생긴 것이다.

공수처가 영장 발부에 유리한 판사를 찾아 이른바 ‘판사 쇼핑’을 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가 모두 서부지법 출신이기 때문이다. 또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는 피의자 주거지 및 범죄지가 대통령실이라는 이유로 서부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꼼수일 뿐”이라며 “수사기관이 편법으로 영장 판사 쇼핑을 하는 것이라면 형사 사법 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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