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던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하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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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에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등의 저지로 불발에 그쳤다. 향후 남은 기간 동안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인지, 체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지 등 선택지를 놓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14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15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이후 경찰과 논의를 거친 뒤 8시4분부터 집행을 시작했다. 경호처와 수방사의 저항이 있었으나 공수처 수사관들은 1차, 2차 저지선을 돌파해 최종 근접 경호처까지 접근했다.
그러나 완강한 저항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수색영장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법원은 체포·수색영장 발부 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시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영장이 위법이라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줄곧 내비쳐왔다.
향후 공수처의 선택지는 4~5개다. 우선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이므로, 주말인 4일과 5일을 이용해 2차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측근, 변호인단, 경호처의 태도가 완강해 2차 집행에 나서더라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주말이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6일을 넘기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차 청구할 선택도 예상 가능하다. 검사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얘기해 온 만큼 유효기간 내까지 계속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며 "만일 영장 집행에 실패한다면 기존 영장을 반환하고 새로운 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경호처와 공방을 재차 벌여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를 고려, 변호인단과 조율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정당한 통치권이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관측이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진 출석한 뒤 체포에 이어 구속, 기소된 사례를 본 윤 대통령이 자신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체포를 생략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적시했으며, 국헌문란 목적이 있고 내란 폭동도 존재했다고 분명히 했다. 공수처는 이런 검찰의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하게 된다. 법원이 유사한 결정을 할 경우 구속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이 역시 윤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할 여지는 상존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이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구속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단계에서도 헌재와 법원 등에 법률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하며 수사의 부당성,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앞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모든 것이 좌절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고 외부에서 법률적 조언과 여당,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대응할 수 있다. 대국민담화와 SNS 메시지 게시, 지지자들을 향한 편지 등으로 세력 결집도 체포나 구속 상태보다 양호하다.
다만 공수처는 영장 집행 기한이 남은 만큼 2차, 3차 집행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남은 만큼 재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영장 유효기간 내라면 재집행하거나 기간이 지나면 재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불구속 피의자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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