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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사설] 최상목 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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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의장실에서 최상목(왼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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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이 이르면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관저에 숨어 온갖 궤변만 쏟아내는 윤 대통령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주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정국 불안을 심화시킬 뿐이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통과돼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두 특검법의 공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수사 대상을 둘러싼 갈등은 윤 대통령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각자 확보한 피의자·참고인 수사를 각각 이어가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내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선택’은 물론 수사기관 간 수사·기소권 논쟁, 수사 공정성 시비도 언제 다시 불거질지 알 수 없다. 특검이 구성되기까지는 각 수사기관들이 성실히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흩어져 있는 수사를 일원화하고 전방위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특검 출범이 필수적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여전히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등을 지시했다. 내란죄 핵심 구성요소인 ‘폭동’ 주범이 윤 대통령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시간끌기 전략으로 수사와 탄핵 모두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첫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처벌이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시국의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해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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