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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2PM] '경호처 경력 20년'이 예상하는 체포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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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 경찰행정학과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환목]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대통령 경호처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하셨다고요?

[김환목]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까지 23년간 다섯 분의 대통령 경호 업무를 하였습니다.

[앵커]
대통령 경호처가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경호처가 언급한 적법한 절차가 어떤 의미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김환목]
경호처에서 적법한 경호조치를 하겠다는 근거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2조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하는 등 모든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집무실, 관저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안전활동과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경찰들이 막고 있거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경호안전활동의 근거로 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근거가 되는 조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게 이번에 발부한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영장 내용대로라면 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김환목]
형사소송법에 언급한 공무상 보안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이런 제한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예외로 한다고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 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질서유지 그다음에 검문검색, 안전조치 이러한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런 근거로 해서 대통령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출입 통제와 경호활동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여전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교수님, 대통령 경호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김환목]
대통령의 행사장의 경호환경에 따라서 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군과 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경우에 경찰, 그다음에 화재나 이런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 소방, 우리나라의 공안 기관과 관련돼 있는 업무 협조를 경호 환경에 따라서 업무협조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거가 돼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경호하는 경찰의 경우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이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오늘 혹은 영장집행 시에 경찰기동대가 투입이 된다면 경호를 하는 경찰과 경찰이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김환목]
불행한 일이지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두 경비단은 서울지방청 또는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두 기관 다 경호처 지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 협조를 받고 있는 경찰기동대가 투입된다면 관저 경호,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호처 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과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가정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휘를 어디서 하느냐, 이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과 경찰의 대치 상황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경호처가 상당히 충성심이 깊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윤 대통령을 지키려 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경호처가 끝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환목]
경호처는 앞서 언급한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한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수행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장의 집행이나 구금 등 신변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경호처에서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그 기준은 보호해야 할 경호 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 판단될 경우에 그런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사이에 어떤 사전 조율 등을 거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환목]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저는 사전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조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저희 카메라도 비추고 있지만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측, 또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시민들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물리적 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생기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 어떤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환목]
대통령 경호 업무와 활동은 1%의 위험요인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즉,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조직이라서 그러한 조직이 자기들한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찬성, 반대 쪽, 아니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조직 간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게 아마 경호처에서도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을 거고 제가 그 조직에 있었던 선배 입장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시민끼리 아니면 영장을 집행하는 조직과 아니면 막아야 되는 조직과의 충돌, 그로 인해서 또 생길 수 있는 불상사, 이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20년 넘게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셨던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환목]
대통령 경호처의 임무는 경호 대상자의 신변안전입니다. 예전에 대통령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심리경호 이래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려했던 조직이고 또 그렇게 완벽한 것을 추구했던 조직인데 지금은 어떤 우연적인 요인이 됐든 위법이 됐든 국가적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과정 안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경호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임무, 이건 절대적으로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서로 조율하고 조정해서 충돌이나 아니면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잘 처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바람대로 잘 조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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