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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윤석열, 헌재 답변서는 안 내고 수사기록 증거채택 저지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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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한창(왼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이 끝나고 참석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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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우여곡절 끝에 ‘8인 체제’를 갖췄다. 헌재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윤석열 탄핵 재판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날 취임한 두 재판관은 취임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 헌재의 책임을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도 “우리는 지금 격랑 한가운데 떠 있다.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며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고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도 촉구한 것이다.



3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의 주재로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여부 △관련 군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한다. 헌재가 발송한 탄핵 재판 관련 서류조차 수령하지 않고 1차 변론준비기일 당일에야 변호인 선임계를 냈던 윤 대통령 쪽은, 2차 준비기일을 앞두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31일 “수사기록 제출 요청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만 제출했다. 2차 준비기일에선 수사기록 채택을 둘러싼 국회 쪽과 윤 대통령 쪽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쟁점 정리 과정에서도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지난달 27일 첫 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쟁점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 포고령 발표 지시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네가지로 정리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여기에 판사 체포조 운영 행위(사법부 독립 침해)도 사건의 쟁점으로 추가해달라는 의견서를 3일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판사 체포를 지시하면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쪽은 이런 쟁점을 포함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헌법소원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브리핑에서 앞서 전원재판부에 배당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의 재판관 부분 임명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적극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헌재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이런 사정을 고려해 (헌법소원 사건) 심리에 더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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