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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선거법 위반 2심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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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사건에선 국선변호인 선정·통보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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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항소심(2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반면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선 아직 별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이 대표 측에 통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지난 16일 사건이 2심으로 넘어온 지 약 2주 만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18일 이 대표 측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도 보냈지만, 이 대표 측은 아직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 20일 내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날 변호인이 선임된 만큼 곧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고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

위증교사 사건과는 별개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엔 별도의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이 대표 측에 통보했고, 지난 26일 이 대표 측에 이런 사실이 담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대표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각각 1심 선고가 나왔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항소이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 사건들에 대한 2심 첫 재판은 내년 1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른바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에 따라 내년 봄쯤 적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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