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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고강도 세무조사 받은 황정음 “고의 탈세·미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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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배우 황정음/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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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측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한 데 대해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황정음은 202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된 바와 같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 세금 문제는 없었다”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황정음은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날 황정음이 작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황정음은 2018년 3월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강남구 신사동 상가 건물을 62억5000만원에 사들였고 2021년 10월 대구의 건물임대업체에 건물을 매각하며 약 50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0년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 주택을 약 46억원에 매입했다.

한편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이영돈과 결혼한 지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슬하에는 두 아들이 있다. 그는 2020년 9월 이혼조정 신청서를 냈고 1년 여 만인 2021년 7월 재결합했다. 이후 두 사람이 올해 2월 두 번째 이혼소송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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