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명동 환전소 안내판에 원달러환율이 1455원을 나타내고 있다. 2024.12.22/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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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한 환율급등의 충격에서 우리 수출입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환변동 보험의 보험료를 30% 추가할인해주는 한편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환변동 보험과수입 보험 등의 보험료, 책정가능한도 등 일부를 조정한다. 수출입 기업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글로벌 강달러 기조 속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대내 불안 요소가 커지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정규장 종가는 1451.9원을 기록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에따라 환변동보험을 일시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우선 중소·중견 환변동보험 보험료의 30% 특별 추가할인을 실시한다. 환리스크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전체가 지원 대상이다. 기존 중소·중견 할인율 10~15%에 30%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이번에 새로 실시하는 정책으로 지원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환변동보험 책정가능한도도 최대 150%까지 확대한다. 최근 1년간 수출이 50%이상 증가한 수출급증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계약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용등급별 보험 책정가능한도를 최대 150%까지 확대한다. 이 정책 또한 내년 6월까지 이어진다.
환변동보험 신속지급·분할납부도 새롭게 시작된다. 환율 하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환율 상승에 따라 기업이 무보에 납부해야 하는 이익금의 경우 기존에는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8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수입기업의 대출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수입보험 조정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 주요 자원, 시설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생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해 수입보험의 한도를 최대 150%까지 확대한다. 이는 내년 12월까지 유지된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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