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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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여중생 부탁에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한 뒤 마구 폭행한 20대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B(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제 사이인 이들은 2022년 10월 12일 오후 9시쯤 청주시 청원구 한 학원 앞에서 고등학생 C(16)군을 차에 태운 뒤 15분가량 감금한 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형 A씨는 C군을 강제로 차에 태워 폭행했고, 동생 B씨는 옆에서 C군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으로부터 "고등학교 오빠들이 위협한다"는 연락받고 C군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C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장은 "지인으로부터 연락받았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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